정치

한·멕 세관 협력, 우범 화물 정보 교환 약속했지만 AI 공동운영은 미확인

한국과 멕시코는 정상회담 공동행동계획에서 우범 화물 위험정보 교환과 AI 기반 세관행정 경험 공유, 실무작업반 설치를 약속했다. 양해각서도 채택 문서에 올랐지만 실제 정보 교환 범위와 보안 절차, 공동 AI 시스템의 가동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관세청의 국내 AI 사업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여객 세관 신고 구역의 안내 표지와 검색대
2018년 촬영한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세관 신고 구역. 2026년 한·멕시코 정상회담이나 우범 화물 검사, AI 세관행정을 찍은 사진은 아니다. 사진: revi / Wikimedia Commons, CC BY 2.0 KR. · 참고 이미지 / Reference image · revi · 출처 / Source · CC-BY · Contributor-declared changes: 원본 사진을 PRISM 저장소가 가로 1280픽셀 이하로 비율 유지 압축; 내용 크롭이나 합성 없음.. PRISM automatically re-encoded with JPEG quality 82; 4032x3024 to 1280x960 pixels, aspect ratio retained with no upscaling.

한·멕시코 정상회담의 세관 협력은 두 갈래로 적혀 있다. 하나는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관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이 교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9월 24일 채택된 공동행동계획은 양국 관세청 사이의 실무작업반 설치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그 문구만으로 정보 교환이 이미 시작됐거나, 공동 AI 검사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와대가 9월 26일 공개한 2026~2030년 공동행동계획의 무역·금융·투자·개발협력 항목을 보면 협력 대상은 '우범 화물'에 관한 위험정보다. 화물 전반의 세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상호 열람하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품목과 항로를 대상으로 할지, 어떤 위험 기준을 공유할지, 개인정보와 영업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정보 제공 요청에 누가 승인할지는 공개된 계획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협력 범위는 추후 실무작업반의 절차와 별도 공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계획의 부속서는 한국 관세청과 멕시코 관세청을 통한 멕시코 재무공공신용부 사이의 '세관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를 채택 문서 6번으로 열거한다. 양해각서는 기관 사이에 협력의 틀을 세웠다는 근거다. 그러나 부속서에는 문서 제목만 제시돼 있고, 실제 교환된 정보의 건수, 위험 화물 적발 결과, 연동된 전산망의 설계는 실리지 않았다. 서명된 문서와 이후 운영 성과를 같은 단계로 세면 이행 상황을 과장하게 된다.

해석

AI 협력도 마찬가지다. 공동행동계획은 'AI 기반 세관행정 분야의 지식 및 경험 공유'를 약속한다. 이는 교육, 사례 공유 또는 기술 논의의 범위를 열어둔 표현이지, 한국의 특정 위험선별 알고리즘을 멕시코에 수출한다거나 양국이 하나의 모델로 화물을 자동 판정한다는 발표가 아니다. 계획에는 공동 모델의 이름, 훈련 데이터, 오탐률, 예산, 설치 장소나 도입 시점이 없다. 이런 수치와 운영 조건이 공개되기 전에는 기술 이전이나 통관 속도 개선 효과를 확정할 수 없다.

한국 관세청은 정상회담 이틀 전인 9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자체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컨퍼런스'를 별도로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관에서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받은 AI 분석관 50명이 업무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내부 자료를 안전하게 분석하기 위한 관세행정 AI 실험실을 구축했다. 지난 6월 공모전 수상 프로그램의 코드 보완과 전국 확산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관세청의 국내 업무 변화에 관한 발표다. 그 프로그램이 멕시코 관세청에 제공됐다는 증거로 바꿔 읽을 수 없다.

해석

관세청의 자체 자료는 보안 때문에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내부 업무 자료를 별도 환경에서 분석한다는 설명도 담았다. 이 대목은 양국 간 정보 교환을 평가할 때 유의할 기준을 준다. 국내 내부 자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과 국경을 넘어 특정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승인 주체와 이용 목적이 다른 문제다. 공동행동계획이 그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실무작업반이 정할 자료 범위·보존기간·접근권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국빈방문 결과 브리핑에서 정상 입회하에 세관을 포함한 7개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교환했고, 방문 전체로는 1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기대 효과이며, 적발률 증가나 통관시간 단축의 실측 결과는 아니다. 계획의 조항, 체결 문서, 기관별 후속 발표를 순서대로 살펴야 실제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앞으로 검증 가능한 이정표는 실무작업반의 출범 공지, 적용 대상과 정보보호 절차, 실제 교환 시작 시점, AI 관련 공동 교육 또는 시범사업의 범위다. 운영 결과가 발표된다면 우범 화물 식별 성과와 정상 화물의 지연·오분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두 관세당국이 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는 사실까지다. 함께 실린 사진은 2018년 인천공항의 여객 세관 신고 구역을 보여주는 자료 사진으로, 이번 회담이나 화물 검사, AI 시스템의 현장을 담은 것이 아니다. 사진은 revi의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 01.jpg'(Wikimedia Commons, CC BY 2.0 KR)이며 PRISM 저장 과정에서 크기만 조정됐다.

정하린프리즘코리아 편집국 > 정하린

원문과 근거

  1. 대한민국 청와대, 2026~2030년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국문·영문과 부속서 ↗
  2. 관세청, 현장형 인공지능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 ↗
  3. 대한민국 청와대, 멕시코 국빈방문 결과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
오류 제보·정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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