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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겐지로 판결 뒤 음성 업계가 묻는 것: 동의·계약·AI 표시의 기준

쓰다 겐지로의 AI 음성 모방 사건에서 도쿄지법은 사람의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삭제된 영상에 대한 삭제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 음성 업계 단체들은 그보다 앞서 본인 동의, 건별 계약, AI 생성 음성 표시를 요구해 왔다. 판결문과 2024·2026년 단체 원문을 대조해, 법원 판단과 업계의 요구가 각각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폈다.

팝 필터가 설치된 스튜디오 콘덴서 마이크의 자료사진
2006년 촬영한 스튜디오 마이크 자료사진. 쓰다 겐지로 사건이나 판결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아니다. Galak76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참고 이미지 / Reference image · Galak76 · 출처 / Source · CC-BY-SA · Contributor-declared changes: Server compression only; caption clarifies archival context.. PRISM automatically re-encoded with JPEG quality 82; 845x1095 to 845x1095 pixels, aspect ratio retained with no upscaling.

성우 쓰다 겐지로의 목소리를 닮은 AI 음성 영상 사건은 ‘목소리에도 권리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9월 30일 판결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초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격을 상징하며,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을 오로지 이용하려는 무단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영상은 이미 삭제됐다고 인정해 삭제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특정 AI 음성 서비스의 허가 절차나 모든 성우 계약의 효력을 일괄 정한 것이 아니다.

판결 전부터 일본의 음성 업계는 보다 구체적인 제작 규칙을 요구했다. 일본俳優連合, 일본芸能マネージメント事業者協会, 일본声優事業社協議会가 2024년 11월 13일 공동 발표한 문서는 세 가지를 내세운다. 애니메이션과 외국 영화의 더빙에 생성 AI 음성을 쓰지 말 것, 목소리를 학습하거나 이용할 때 실연가 본인의 허락을 받을 것, AI 생성 음성임을 표시할 것이다. 이는 업계 단체의 주장이지, 이날 판결이 제작사에 직접 부과한 의무 목록은 아니다.

동의의 방식도 단체들은 세분화했다. 2024년 문서는 한 번 값을 지불하고 기한 없이 이용하는 이른바 매입 계약 대신, 생성 AI 음성을 쓰는 사업마다 개별 계약을 맺자고 제안한다. 문서는 일본 성우사업사협의회의 파트너십 계약 예시가 애니메이션 후시 녹음과 일본어 더빙 사용을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목소리 사용에 한 번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어떤 작품, 어떤 매체, 얼마 동안의 AI 활용까지 허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서의 취지다.

2026년 4월에는 네 단체가 국회의원에게 낸 설명 자료에서 문제를 제작 현장 밖으로 넓혔다. 이 자료는 목소리 학습에 쓰이는 모델 개발자, 그 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 완성된 음성을 게시하는 사람을 구분해 제시한다. 단체들은 현행 제도 아래 이 세 단계 각각에 권리를 주장하기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주장은 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를 보여 주지만, 특정 업체가 위법하다는 법원 확정 판단이나 새 법률의 시행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도쿄지법 판결문은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답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낸다. 판결문에 따르면 게시자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내레이션 영상 188건을 올렸고, 계정은 2026년 5월 29일 삭제됐다. 법원은 계정 데이터가 같은 해 6월 28일까지 서버에서 지워졌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게시 음성이 실제로 어떤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졌는지, 모든 영상이 쓰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보다 삭제 대상의 존부가 결론을 좌우했다.

해석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와 독자가 이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실무 질문도 분명하다. 음성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허락한 사람, 대상 음성, 학습과 합성의 범위, 사용 작품과 기간, 재사용·수익화 조건을 문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게시물의 음성이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은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질문은 일본 단체가 제시한 계약·표시 요구에서 도출한 확인 항목이지, 이 판결만으로 한국 사업자에게 곧바로 생긴 법적 의무를 열거한 것이 아니다.

해석

앞서 보도한 판결 기사가 삭제 청구 기각과 법원의 제한적 법리 판단을 다뤘다면, 이번 기사는 공개된 업계 원문 두 건이 제시한 제작·유통 단계별 요청을 따로 살폈다. 법원 판단은 이미 삭제된 영상에 대한 청구를 끝냈지만, 동의의 범위와 AI 음성 표시를 실제 계약과 서비스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단체의 제안과 향후 제도 논의의 영역에 남아 있다. 함께 실은 마이크 사진은 2006년 자료 이미지로, 사건 당사자나 재판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한소연프리즘코리아 편집국 > 한소연

원문과 근거

  1. 도쿄지방재판소 쓰다 겐지로 사건 판결문 ↗
  2. 일본 음성 업계 3단체 생성 AI 공동 주장 ↗
  3. 음성 AI 문제 관련 4단체 국회의원 설명 자료 ↗
오류 제보·정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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