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계기 출범한 P4M…국제법·공급망 협력 선언의 범위
유럽연합과 여섯 나라가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P4M을 출범시켰다. 공동선언의 국제법 원칙과 유엔 개혁, 공급망·금융 협력 범위를 살피고, 참여 주체의 협력 약속을 유엔총회 결의나 이미 시행된 경제 조치와 구별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출범한 ‘다자주의를 위한 파트너십’(P4M)은 유엔의 새로운 결의나 기관이 아니라 참여국과 기구의 협력 구상이다. 유럽연합과 호주, 바베이도스, 브라질, 캐나다, 인도, 케냐는 9월 21일 뉴욕에서 이 구상을 시작했다. 유럽이사회가 공개한 공동선언은 국제법과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제시한다.
선언의 출발점은 기존 질서의 폐기가 아니라 유엔 헌장에 기반한 다자체제의 유지와 개혁이다. 서명 주체들은 주권 평등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 금지를 재확인했다. 국제인도법과 인권·기본적 자유의 보호도 강조했다. 이는 참여자들이 밝힌 원칙이며 특정 분쟁에 대한 판결이나 새로운 제재 조치를 뜻하지 않는다.
개혁 대상에는 유엔을 포함한 다자기구가 들어간다. 공동선언은 UN80 같은 구상을 통해 분쟁 예방과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공정한 무역을 더 잘 지원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성과 포용성, 실효성을 높이자는 방향이지만 이 문서에 세부 조직 개편안이나 예산 배분표가 붙은 것은 아니다. 개혁 의지와 실제 결정은 구별해야 한다. 파리협정과 2030 개발의제 이행 약속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의 다변화와 회복력, 다자무역체제 개혁, 국제금융 구조의 개선을 제시했다. 국제금융과 디지털 전환, AI, 기후변화, 보건 문제의 조정도 협력 대상으로 꼽았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압박 수단으로 쓰여 무역과 투자, 개발금융이 흔들린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특정 상품의 관세를 낮추거나 새로운 대출을 집행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캐나다 총리실도 23일 발표에서 같은 일곱 공동발의 주체와 P4M의 출범을 확인했다. 유럽이사회 문서는 모든 지역의 파트너에게 열린 정기 교류를 후속 방식으로 제시한다. 한국어 독자는 총회 주변에서 열린 정상회의의 공동선언과 유엔 회원국이 공식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를 나눠 읽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확인할 대상은 협력 약속이 실제 회의와 제도 개편, 공동 사업으로 이어지는지다.
프리즘코리아 편집국 > 정하린



